금융위,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발표…지역과 서민 중심 역할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이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화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영업지점 확대가 금지되고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등 지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다”고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합병 통한 영업지점 확대 금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은행이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이 금지된다. 영업구역 외 지점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상호금융권 또한 마찬가지다.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도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형 확대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수협은 조합원·비조합원에 관계없이 대출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조합원에 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농협 역시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대출 잔액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반면,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 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중소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시 증자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은행-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우대해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어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협 단위조합의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조합 건전성 규제 강화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사)를 통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도 공유된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이 있는 여부는 서면으로 확인 가능한데 2~3일이 걸린다”며 “(신용정보 공유로)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명확히 알고 제도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쉬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조정(0.30%→0.25%)하되,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 적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며, 펀드 판매 허용 등 영업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총자산 1조원 이상) 및 조합(총자산 5000억원 이상)에 건전성 규제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는 국제건전성 기준인 BIS 비율을 7%에서 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 FLC(미래상환능력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

총자산 5000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의 1%에 달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한편, 5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분류기준(FLC)를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상시감시시스템(저축은행), 조기경보시스템(상호금융)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거나 바꿀 필요가 없는 것부터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갈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임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업권 관계자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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