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3대 오픈마켓에서 구매후기, 상품Q&A 게시판에 대한 항의성 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픈마켓들이 고객이 게시한 글을 임의로 수천건씩 삭제했다는 것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오픈마켓 구매후기 등 고객 게시글 삭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번가·G마켓·옥션 3곳에서 고객의 구매후기 중 4360건이 삭제됐다.
삭제 건수를 살펴보면 11번가가 3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션이 602건, G마켓이 501건 등이었다.
삭제된 구매자들의 글은 구매후기 뿐만이 아니다. 고객이 궁금한 점을 남기면 판매자가 답하는 Q&A 게시판 글도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1번가에서는 4만1879건이 지워졌으며, 옥션과 G마켓에서도 각각 1623건, 1424건이 삭제됐다.

이처럼 오픈마켓이 고객의 글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이유는 ‘약관’에 있다. 실제 한 오픈마켓의 약관을 보면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이나 타당하지 못한 욕설·비방 등에 한해 삭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상당수의 오픈마켓과 판매자들은 ‘부적절’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 품질이나 배송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항의성 글조차 임의로 지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업자가 배송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빼고 환불해 소비자가 항의한 글을 삭제하는 등 삭제 기준이 임의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오픈마켓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임의삭제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오픈마켓 약관 내용과 관련해 삭제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로 소비자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쇼핑몰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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