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에겐 규제없는 신성장동력…지역상인은 지역상권 침탈

롯데가 마포구 상암DMC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며 지역 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복합 쇼핑몰 입점에 관한 문제점이 가시화 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유치는 롯데나 신세계 등 국내 재벌 기업들이 백화점 매출 부진의 대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확대됐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주변 상인들에게 대형마트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늦기 전에 복합 쇼핑몰 입점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경 10Km이상 지역 상권까지 타격
지난 3월 마포구 상암DMC 롯데 복합쇼핑몰 강행 반대 기자회견에 모인 김진철 서울시의원과 마포구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마포구내 복합쇼핑몰 건립 중단과 규제 제도를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멀티플렉스, 의류매장, 식당가 등 종합적인 유통, 문화 시설들이 입점될 예정이다.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과 연결돼 접근이 쉬워 인근 마포구는 물론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서·북부 등 반경 10㎞이상의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이 강행된다면 반경 5~10㎞내 대형마트 14개, 백화점 6개, 전문점 4개, 쇼핑센터 11개, SSM 81개 등 기존의 대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그 타격은 지역 상인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에 힘입어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재벌 복합쇼핑몰 추진을 전면 중단시키는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도 대형유통업체의 무한확장을 규제하는 허가제도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 관계자는 “최근 복합쇼핑몰 단지를 꾸리려는 기업은 롯데뿐만이 아니며 상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조금씩은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산하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암 단지 내 쇼핑몰을 설립하는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기업 유통업계에서는 경기침체의 직격타를 맞은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돌파구로 복합쇼핑몰 확장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중심에 위치한 센트럴파크 주변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대거 몰려 복합쇼핑몰 설립 경쟁이 한창이다. 먼저 롯데는 이곳에 2018년까지 복합쇼핑몰 ‘롯데몰 송도점’을 완공할 예정이며 이미 2013년 복합쇼핑몰 예정부지 맞은편에 롯데마트를 설립했다. 신세계는 지난 2월 송도 진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 토지매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랜드도 2016년까지 19층 규모의 복합쇼핑몰과 특급 호텔, NC백화점, 문화공연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역시 복합쇼핑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8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신세계는 향후 2년 내에 서울·경기·대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6곳 이상 출점할 예정이고 롯데와 현대 등도 5곳 이상 출점 계획을 하고 있다.

입점 제한 없는 게 문제


최근 재벌기업들이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에 집중 투자해 지역 상인들이 ‘지역 상권 몰락’을 우려하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공감,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에 관한 규제는 대형마트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은 대형 마트와 달리 유통산업 발전법의 출점 규제도 받지 않으며 의무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 중소 상인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양창영 변호사 등은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대형복합쇼핑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를 세밀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복합쇼핑몰은 성장위주 국토정책과 지자체장들의 유치경쟁에 힘입어 제동이 걸리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며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3년 후 인근 지역 점포당 매출이 출점 전보다 월 평균 1300여만원, 연 평균 1억60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점포당 매출이 대형쇼핑몰 입점 전보다 46.5%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변호사가 주장한 규제 방안은 국토계획법에서부터 쇼핑몰 입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구획을 설정할 때 대규모 점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사전에 설정해 지역상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복합쇼핑몰 규제 입법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소비자 선택과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게 중요 이유다.     

김보람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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