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대출 등 일반은행과 동일 업무…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예·적금 가입, 대출, 외환거래, 신용카드 등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오프라인 영업점이 아닌 온라인 영업활동을 펼치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은산분리 규제 일부 완화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현재 미국은 20개, 유럽은 30여개, 일본은 8개 등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최근 중국에서도 2개 은행이 인가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 완화해 ICT기업 등을 비롯한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즉, 은산분리 제도(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분 4% 초과 보유 불가)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과 성공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했던 일본은 규제수준을 완화해 기업계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했으며, 미국도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ILC제도 등을 통해 기업계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운영 중이다.

그 결과 일본 라쿠텐뱅크(Rakuten Bank)는 전자상거래분야의 성공을 발판으로 은행업 진출,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대계좌인 460만좌를 확보하고 있으며, GM 금융계열사인 앨리뱅크(Ally Bank)는 오토론 등 자동차금융 관련 서비스에 특화해 미국내 예금은행 기준 29위 은행으로 성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경제력 집중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타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 관련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범위는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가 적용된다. 단,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온라인 형태의 영업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통한 대면 영업 방식은 제한된다.

1~2개 올해 인가해 내년 설립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과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도입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인가 심사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에서는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점포 방문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심사한다.

객관적인 인가 심사를 위해 핀테그·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점포 방문 없이 은행 이용이 가능해지며, 낮은 금리와 수수료적용으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은행산업도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으로 경쟁이 촉진되며, IT·금융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조기 출현 및 성공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우선 시범 인가하고, 은산분리 완화 등 은행법 개정 후 당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되도록 본격적으로 인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쯤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쯤 1~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의 참여 유도를 통해 추가 설립이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는 물론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 활성화시 추가 효과 그리고 핀테크 등 유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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