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총 843건으로 지난해에만 459건이 접수, 전년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내용이 전체의 77.2%(651건)로 압도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일이 새거나 진동소음등의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고정보 고지 미흡(21.4%)’, ‘주행거리 상이(8.1%)’, ‘연식·모델(등급) 상이(4.6%)’, ‘침수차량 미고지(3.7%)’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5.7%)’, ‘계약금 환급지연·거절(3.3%)’, ‘약속 불이행’(3.2%)‘ 등의 피해사례도 많았다. 이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의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보증기간(30일 2000㎞) 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대된 내용과 실제 성능이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혹은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토맥스’가 15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엠파크타워(6.4%)’, 경기도 부천시 ‘오토프라자(4.9%)’, 인천광역시 서구 ‘엠파크랜드(4.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3.9%)’, 경기도 부천시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3.3%)’,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포매매단지(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계약서가 시도조합의 관인계약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은 물론 반드시 차량을 시운전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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