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별 정의 및 법준수 사항 관련

공정경쟁연합회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과 함께 7일 여의도 공정경쟁연합회 FC홀에서 ‘방문판매법 관련 공정거래 교육’을 7일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정용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이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양 조합 조합사 등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자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회원사와 조합사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대,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등 거래유형별 정의 및 법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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