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300억원 이상 절감 목표

# 경북 구미시에 사는 주부 신하나씨는 금요일마다 열리는 금오산 주차장 직거래장터를 애용한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민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해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30%정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 자주 들린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신 유통경로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신 유통경로를 활용해 가구당 농축산물 유통비용은 3만3811원 절감 됐으며 신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된 농축산물은 2012년 3조8971억원에서 2014년(가구 수, 1846만 호 기준)에는 6조3725억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63.5%나 급증했다.

좋은 품질은 물론 가격도 저렴


농식품부가 최대 20%까지 유통비용의 절감을 기대하는 신 유통경로란 도매시장 등의 관행유통경로가 아닌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장터, 사이버 쇼핑, B2B 등의 대안 유통경로를 말한다.

실제로 신 유통경로 중 소비자와 직접 직거래 등으로 판매된 실적은 2013년 1조6362억원에서 2014년 1조8192억원으로 11.2% 증가했다. 꾸러미 또한 2013년 매출실적 138억원 대비 2014년 매출 실적이 319억원으로 65.3% 증가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거래액이 2013년 694억원에서 2014년 1704억원으로 145% 급증했으며, 직매장 개소 수 역시 2012년 3개소, 2013년 32개소에서 2014년 71개소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신 유통경로 중 기업 간 거래(B2B) 규모는 2013년 3조4428억원에서 2014년 4조5533억원으로 24.4%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쇼핑을 통한 B2B 거래액은 2013년 1조2347억원에서 2014년 1조7151억원으로 38.9% 증가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신 유통경로는 기존의 유통구조를 3단계 이상 축소함으로써 생산농민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비용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 유통구조의 활용으로 비용절감 성과에 힘입어 2015년에는 신 유통경로 확산을 통한 창조유통에 다양한 정책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한 직거래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 내실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100개소로 확대하고, 시설지원과 컨설팅 등 교육 지원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5개소에 대해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지원하고(3억원 한도), 조직화 교육비(2000만원) 및 홍보비(600만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식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한 차량 구입 및 내부 판매시설 구입 지원(1억원 한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상품을 전국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온라인 직매장을 구축하고, 포스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지의 통합마케팅 조직 및 산지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직거래장터는 공원과 휴게소, 명소 등과 연계된 관광지형에 추가 개설한다. 관광지형, 품목 특화형(주산지형), 상생형 등 3가지로 나누어 각 5개소씩 총 15개소에 장터장비 비용 및 홍보비를 지원(6000만원)한다. 마지막으로 우수 직거래 사업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정도 2015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대안 유통경로인 신 유통경로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창조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등 유통구조를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해, 2015년 유통비용을 7300억원 이상 절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물도 신 유통경로 활용
더불어 수산물 유통도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5일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산물은 독자적 법률이 없고 농축산물 유통시스템과 함께 통합 운영돼 왔다.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되는 등의 특성상 이를 반영한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해 규정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통경로를 보완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5곳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치 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협회 및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토록 했다. 이 같은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산지수산물 거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신 유통경로 직거래 또는 전자거래가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람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