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TV홈쇼핑사에 과징금 144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6개홈쇼핑(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제재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한다.

위반내용은 ▲방송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를 위반행위 (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CJO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롯데홈쇼핑, GS홈쇼핑)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GS홈쇼핑)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홈쇼핑사에게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CJO쇼핑 46억2600만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원, GS홈쇼핑 29억9천만원 29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9억3600만원, NS홈쇼핑 3억9천만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TV홈쇼핑6개사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로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시작으로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감시를 강화해 홈쇼핑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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