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4년도 백화점 및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공개

백화점 및 TV홈쇼핑 수수료율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백화점,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및 주요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전년대비 0.2%p, 홈쇼핑 판매수수료도 소폭 감소 추세이며 백화점에서는 롯데백화점이, 홈쇼핑에서는 현대홈쇼핑의 판매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0.2%p 감소
이번에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조사 대상은 백화점 7개사(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 동아), TV홈쇼핑 6개사(CJO, GS,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이다.

2014년도 조사대상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이였다. 상위 3사의 경우 롯데(29.3%), 현대(28.7%), 신세계(27.8%)순으로 높았으며 AK플라자(28.7%), 갤러리아(27.0%), 동아(24.8%), NC(23.0%)순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규모별로 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29.9%, 중소기업 27.9%, 해외명품 25.2%였다. 대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건 현대(31.3%),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롯데(29.8%)가 차지했다.

백화점의 대기업 판매수수료가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유로 대기업은 고가의류, 잡화 상품에 대한 취급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세계, 현대, AK, 갤러리아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롯데, NC, 동아는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소폭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명품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및 중소 납품업체에 비해 2.7%p ~ 4.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0.2%p 감소했다. 최근 3년간 계속되는 감소 추세이며 현대, 롯데, 신세계 상위3개사와 AK플라자, 갤러리아 등 중하위 4개사는 전년대비 소폭이 감소, 반면 NC는 소폭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과 더불어 납품업체 추가 소요비용도 공개했다.

2013년 기준 백화점 납품 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4억6300만원이다. 납품 업체의 점포당 평균 소요 인테리어비는 4억4300만원, 판매촉진비는 150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감소 추세


2014년 기준으로 TV홈쇼핑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 수준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SO) 등에게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총매출액의 약 11%를 차지한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현대가 (35.4%), 롯데 (35.3%), GS (34.9%), CJO (34.8%), 홈앤쇼핑이 (32.5%), NS (30.2%)순으로 높았다. NS는 다른 5개사와 달리 농·수산물, 임산물 관련 상품의 편성비율을 60% 이상 의무편성의 특성상 판매수수료율 비중이 낮게 집계됐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업체 32.3%, 중소기업 납품업체 34.4%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은 GS(34.4%), 홈앤쇼핑(31.9%)로 2.5%p 차이가 났으며 중소기업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현대(36.1%)와 가장 낮은 홈앤쇼핑(32.6%)의 차이는 3.5%p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TV홈쇼핑 판매수수료가 대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대기업의 홈브랜드파워, 소비자 선호, 낮은 반품, 납품업자 직접배송 등 중소기업과 차별되는 거래조건을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3년 소폭 상승했다가 2014년에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CJO, GS, 현대의 경우 전년대비 1.2~3.0%p 감소했고 롯데, NS, 홈앤쇼핑은 0.1~0.6%p 상승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추가비용도 공개했다.

2014년 기준 TV홈쇼핑 납품업체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7억7500만원 수준이다. 추가 소요비용 내역별로는 ARS할인비 3억5200만원, 무이자할부비 2억6100만원, 기타 판촉비는 1억6200만원 등 모두 합해 3억300만원 감소했다.

TV홈쇼핑 추가 소요비용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 대비 2013년 ARS할인비는 1억1500만원, 무이자할부비는 1500만원, 기타 판촉비는 1억8300만원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부당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부당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납품업체들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 소요비용 수준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