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은 쪽은 ‘부양가족 소득공제’, 적은 쪽은 ‘의료비·신용카드’

2015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첫 적용된다. 자녀양육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살펴보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공제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대상은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지난해 보다 많이 사용한 자다. 추가사용금액은 2014년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 초과분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럴 땐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과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김미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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