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법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민원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모 주간지에서 저희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주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언론매체의 어떠한 기사가 타인(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정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한편,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가치 사이의 한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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