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1회도 미치지 못하는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음이 64.3%로 가장 많았고 ▲1~2회 증가(23.1%) ▲3~4회 증가(8.8%) ▲5~6회 증가(2.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는 카드 결제의 어려움이 55.2%로 가장 많았고 ▲주차장 시설 없음(43.9%) ▲교환 및 환불 어려움(37.1%)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수퍼마켓과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 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및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 변동여부에 대해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만8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수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가 61.5%, 현행 유지가 28.3%, 규제 강화가 10.2%로 나타나,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이상호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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