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가맹 점포 리뉴얼 시 본사도 비용일부 부담

앞으로는 편의점 업체 본사가 각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요할 수 없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커피전문점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 등을 요구할 때는 본사도 일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점 사업자의 개량 기술에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사용 권장에 들어갔다.

표준계약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작년 기준으로 가맹본부의 91%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표준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가맹 분야에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세부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점포환경개선·비용분담 조항 신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도록 한 가맹사업법령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점포환경개선 및 비용분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가맹본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 조항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을 사유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해도 이를 허용치 않은 가맹본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을 협의해 정하고,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감소, 질병치료 등으로 영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영업 지역 설정 및 영업 지역 준수 조항을 수정했다.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을 체약할 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해 이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 사업자 개량한 기술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한 내용도 담겼다. 가맹점 사업자는 개량 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받고, 가맹본부에게 개량 기술을 제공할 때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영업노하우 등 기술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 예상수익, 원천기술의 기여분, 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가맹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민법에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를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반영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적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어 ‘불공정 계약’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중의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림 기자 | nexteconomy@nex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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