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큰돈을 벌어 부모님께 집을 사주었다는 기사를 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이나 증여 행위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 재산을 지키는데 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세파라치 표적”
증여는 다른 사회구성원들로부터 기회의 균등을 빼앗는 다는 페널티의 성격으로 공제액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과거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서두에 예를 든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증여받은 자산에서 부채가 있다면 뺀 금액에 증여공제를 한 후 나온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증여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5년 전에 2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남아 있는 5년 동안 나머지 4억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미리미리 재산을 분산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의 예와 같이 연예인이 CF를 찍어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준 경우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될지 계산해보겠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효도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겠지만 아래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증여세 = (5억원-3천만원)×증여세율(10~50%)= 8천 4백만원
또한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세액의 3/10,000)가 부과 됩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징되는 세금이 1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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