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학교 2학년인 제 조카가 최근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같은 학교 학생들이 제 조카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힘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괴롭힘을 저지른 학생들과 학생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측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혈기왕성한 청장년기에 있는 다수의 학생과 군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와 군대에서 특정의 동료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괴롭힘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쉽게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결과에 이르러서야 가해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실제 상대를 괴롭힐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집단 괴롭힘의 엄청난 결과와는 달리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만일 여러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는 정도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모욕이나 집단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적인 책임 이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서 가해 중학생이 피해자에게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갈 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끌고 다녔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소리를 치면 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계속하였고 그 광경을 학교친구들이 보게 하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같은 학원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기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고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00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단폭행이나 따돌림 등의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데 대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의 경우 가해행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 스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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