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다각면의 징세 노력이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금출처 조사 또한 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조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통보를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금을 주고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얼마까지 괜찮을지 얼마부터 상담을 받고 조심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  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미성년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받게 되는 대상을 선별할 때는 부동산을 산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취득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 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1. 세대주인 경우
(1) 30세 이상인 자 : 주택(2억원), 기타자산(5천만원)
(2) 40세 이상인 자 : 주택(4억원), 기타자산(1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30세 이상인 자 : 주택(1억원), 기타자산(5천만원)
(2) 40세 이상인 자 : 주택(2억원), 기타자산(1억원)
3. 30세 미만인 자 : 주택(5천만원), 기타자산(3천만원)
단, 위의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100%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의 80%를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증명해야만 취득자금 전체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부녀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해 세금을 30%이상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닐 경우 자신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대상에 해당 되는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