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 딸은 최근 대만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위가 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습니다. 저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있는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회사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양자
■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

이처럼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즉, 귀하)의 배우자 및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그런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와 달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어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사위나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그렇다면 결국 귀하의 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위는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 보험회사는 귀하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