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야 제도 정비를 위해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이다.

공정위 측은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른 소비자분야 제도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령은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하위 판매원’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으로 정의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했다. 기존 결격사유이던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다. 피한정후견인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이력도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인 위법 행위자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규정된다.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 중 위법 행위자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결격 사유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결되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형식을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문서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사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등록증과 수첩 발급이 허용된다. 청약철회 방식 또한 서면으로 한정했던 것에서 전자문서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정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 의제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을 통지하는 방식을 확대, 기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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