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한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분야 15개를 정비했다. 정비 대상 법령은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법 등 4개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상황 거래 환경 변화로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 제도 개선 ▲새로운 기술 수단으로 쉽게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한 제도 개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증과 후원 수당 산정 지급 기준 등이 기재된 유형의 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판매원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등록증 및 수첩 발급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 청약 철회요구는 서면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후원수당 산정, 지급 기준 변경 통지도 서면이나 전자 우편과 더불어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했다.

통신판매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규 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가 줄어들도록 했다.

방문 판매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사업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법정 예치금(선수금의 50%)을 초과하여 예치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사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서면 이 외에 녹취 방식으로 최고하는 것도 허용했다.
또한 생협조합원의 제명 사유, 연합회 회원 조합의 탈퇴 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 식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 주소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도록 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가 낮거나 자진 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을 적정화했다. ▲생협법에서는 물류 생협을 중심으로 전국 연합회 설립이 가능토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 했다.

공정위는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방안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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