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절반 이상이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몰라


스마트폰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요금제, 실제로는 조건부 무한 요금제로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10명중 4명은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4명중 1명은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 요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 요금제는 기본 음성, 데이터 소진시 제한조건이 정확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과 가입 시 소비자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무한, 속은 조건부
최근 6개월간 LTE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금제 계약서 작성 당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답이 19.6%이다. 무한 요금제 사용자 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 조건(부가통화, 데이터제공량 등)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동통신사에 가입강요로 요금제를 가입한 소비자는 77.3%, 부가서비스 가입은 49.1%로 나타났다.

실제 음성 무한 요금제는 음성 무한 제공을 하더라도 영상, 부가(전국 대표번호 등), 인터넷 통화 등은 별도 제공량이 50분~30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8GB~25GB)를 소진하면 이후 하루 추가(1~2GB) 용량만 제공한다. 일부 데이터 무한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에는 LTE 속도가 아닌 400kbps로 느려지고 속도제한이 있음에도 무한 요금제로 정의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더불어 일부 알뜰폰 LTE 요금제가 이동통신 3사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LTE 요금제 223개를 조사한 결과, 알뜰폰 요금제가 전반적으로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하였으나, 사업자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한 경우, 알뜰폰 시장점유율 3위인 유니컴즈는 타사 요금제와 비교해도 최대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비쌌다.

박귀현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차장은 “소비자들은 무한요금제라고 하면 모든 음성통화가 무제한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제한조건이 있다”며 “실제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제에서 ‘무한’이란 명칭을 바꾸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맞춤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절감


한국소비자원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통신요금정보포털 나한테 꼭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해 요금제를 선택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SNS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한 후 데이터 안심옵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데이터 안심옵셥은 LTE요금제 가입자가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이후에 데이터 속도를 낮추어 이메일이나 일반적인 웹서핑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이동통신 3사 월 5000월~ 9000원의 추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SKT는 가입자간 데이터를 월 최대 2GB까지 선물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하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며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부합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고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개발 등을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LTE 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의 보급과 함께 선택·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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