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 형평성 논란…규제 완화의 제도적 장치 필요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인천에서는 우리 음식과 음식문화를 알리는 행사에 푸드트럭이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의 장벽을 허물고 체육시설·관광지 외 4곳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푸드트럭은 식품이나 음식을 유통·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다. 2013년 9월 자동차튜닝산업 활성화대책과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건의된 서민생활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지역은 유원지 외 4곳
그에 따른 개정안은 푸드트럭 적재장치 바닥면적 2㎡이상 확보, 식품위생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등에 따라 튜닝이 제한됐던 규정이 소형·경형 화물차로서 0.5㎡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경우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외에 추가로 소형·경형의 일반형 화물자동차가 이동식 음식판매 용도로 개조한 경우도 푸드트럭으로 인정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서민 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수요도 있어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 푸드카 개조가 적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 식약처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푸드트럭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유원지·도시공원·체육시서·관광지·하천부지로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푸드트럭내 사용되는 LPG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설치하는 LPG용기는 40㎏을 넘지 말아야 하며 중간밸브는 퓨즈 콕을 설치하고 호스 길이는 3m 이내,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할 수 없다. 아울러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이나 동관, 중간밸브부터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를 설치해야 한다. 연소기는 개방형 연소기만 설치해야 하며,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고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반듯이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은 물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손톱 밑 가시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6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푸드트럭 개조 산업 활성화를 통해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 다양한 국민생활공간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대표 아이템으로 꼽힌 푸드트럭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처 간에 사전협조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의 물리적 개조는 합법화 됐지만 현행법상 푸드트럭의 영업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판매영업 합법화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음 영업지역은 유원지 내로 정해졌다. 일반 소상공인,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영업지 였다. 하지만 이미 유원지시설에는 푸드트럭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몇 천만 원 하는 차량개조비에 비해 영업장소가 한정됐다는 지적에 부처는 다시 도시공원·체육시설·관광지·하천부지로 영업장을 늘렸다. 이에 일반 소상공인과, 노점상은 다시 형평성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영세상인과 일반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과 형평성에 의한 갈등은 우리보다 먼저 푸드트럭 규제를 완화한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의 음식점과의 거리제한, 영업시간 제한 같은 제도를 흡수하고, 푸드트럭 판매허가를 웹사이트나 전화로 간소화하고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법 등의 사례를 접목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개조차량과는 달리 가열기구, 가스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얼마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푸드트럭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지나가는 행인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푸드트럭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고예방 방법과 처리 방법 등의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추가적인 법·제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푸드트럭 물리적 규제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위생에 관한 규제는 신설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합리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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