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시행 발표…차별적 보조금 지급 금지


#최신형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한 김 모씨. 대리점에선 약정할인을 조건으로 3개월간 ‘79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구입했다. 지인을 통해 요금제를 의무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리점으로 문의하자 인심 쓰듯 한 단계 낮은 ‘69요금제’로 변경됐다.
김 씨는 “당연히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인줄 알았는데 대리점 멋대로 조율이 가능한 거였다. 하마터면 3개월간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뻔했다”며 황당해했다.

위 사례처럼 3개월간 의무 가입은 많은 보조금을 타기 위해 통신사를 이동하는 ‘폰테크 족’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신규 가입 후 3개월간 번호이동을 금지하는데 사용됐다. 하지만 요금 할인을 명목으로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기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3개월 의무 가입과는 무관한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조금 차별금지이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면 휴대폰 개통조건별 공시된 보조금만 공정하게 받게 된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로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된다. 대리점,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보조금 혜택은 요금에 비례해 주어지는데, 10만원 요금제 사용자는 20만원의 보조금을, 5만원 요금제 사용자는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보조금지급과 요금할인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동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자급제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중고 단말기 등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보유한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정당한 권리 vs 비밀영업침해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동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제품별로 분리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보조금 분리공시가 도입된다. 정부는 휴대폰 제조사도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게 되면 휴대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은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부분”이라며 “과도하게 출고가를 높여 출시한 이후 장려금을 많이 투입하는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매 장려금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해외 시장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들은 정부에 휴대폰 판매 관련 영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휴대폰 장려금 위반 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며 “단통법은 국내 휴대폰 출고가 인하의 효과가 아니라 국내 휴대폰시장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 대비 전략 가동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동 통신사들은 서비스 경쟁 본격화로 프리미엄 스토어 구축, 종합상황실 운영, 고가치 가입자 유치, 온라인 숍 개설 등 단통법 대비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전국 대리점 매장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장·단점을 도출하고 각 매장별 영업 전략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단통법 대비 교육은 유통망 판매력 강화를 위해 매장 내 실시간 원격 교육 T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신상품과 서비스를 전 유통망에서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공식 맞춤 숍 ‘T월드다이렉트’도 운영한다. 휴대폰, 요금제, T기프트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고객 유형별로 패키지숍, 키즈숍, 태블릿숍, 외신단말, 중고기기 개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신속하고 명확한 고객 지원 핫라인을 운영에 목적을 뒀다. 내부교육도 강화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포함한 단통법 교육으로 업무처리와 고객응대 같은 실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대리점이 직접 올레 숍에 입점해 판매할 수 있는 ‘오픈숍’을 런칭해 지역 상권 위주로 제한돼 있던 중소대리점의 판매기반을 온라인으로 확장해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의 단일상품 외에 유무선 결합상품의 가입은 물론, 스마트폰 패드 등 액세서리 구매도 가능한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U+Shop’을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직영 소매채널을 강화해 결합상품 등 고가치 가입자 유치에 집중해 전년 대비 5% 이상 가입자당매출(ARPU)을 키울 방침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보조금 지급, 요금제 선택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위약금 발생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과 함께 약정기간 만료 이전 해지 시 그동안 받은 기간 약정할인요금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까지 물어내는 내용의 새 ‘위약’ 제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35만원인 구입당시 최초 보조금에 이동 통신사가 2년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매달 3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지원해준 요금 약정 할인이 중도 해지시 모두 소비자가 이동 통신사에 돌려줘야 할 위약금이 될 수 있다.

또한 분리공시 정보 포화로 소비자 정보 이해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금제별, 모델별, 제조사 보조금,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고시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매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사용이 용이한 젊은 세대들은 불편이 덜 하겠지만,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특정사용자들에게는 원활한 정보 전달은 더욱 어렵게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차별 없는 보조금과 가계통신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단통법은 홍보와 유통현장 교육, 사업자의 영업 전략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대리점 등에 적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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