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판조합과 공동으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치걸)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피해예방 홍보로는 피해예방 포스터7000부 및 전단지10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340여개 대학과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지하철 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로 대학생들의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취업난을 틈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의 취업,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합숙 및 대출 강요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2학기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홍보물을 배포했다.

앞으로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대학생 불법피라미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계획했다.

 한편, 미등록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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