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압수물품 ‘공매’로 최대 50% 할인 가격에 살 수 있어

고가의 명품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공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가격인상이 되고 있는 명품브랜드, 한정된 월급으로 사기에는 서민들 지갑은 얇다.

명품구매, 제값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공매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매는 국세체납에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판매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면세한도 400불(2015년 600불로 상향예정)을 초과해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국가에서 압수한다. 이 압수물품은 관세를 지불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처분 대상이 된다.

현재 보관 기한을 넘겨 인천공항 세관에 공매로 넘어온 품목은 올 들어서만 무려 360여개. 이 중 절반은 최소 30%에서 최대 50% 낮은 가격에 팔렸고, 나머지는 현재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양주, 핸드백, 지갑, 시계 등 많은 종류의 명품 가격은 세관에서 국내도매가를 기준으로 압·몰수 당시 여건을 감안해 측정한다.

세관위탁 판매일 기준, 1개월이 경과되어도 판매되지 않을 경우 공매는 년 5회 열리며, 한 번 열릴 때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회 유찰시마다 10%씩 가격이 차감되므로 일반적으로 3~4회째에 낙찰 확률이 높다.

공매에 참여하는 방법
공매 입찰 방식은 세관에 직접 가서 참여하는 일반입찰과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나뉘며, 전자입찰 품목은 일반입찰이 불가능하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세관별로 전자입찰과 일반입찰 품목을 공고한다. 

일반입찰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공고를 열람 후, 구입물품과 일시를 확인하고, 해당 오프라인 세관으로 방문한다. 입찰시 제출할 서류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 신분증이 필요하며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및 도장이 필요하다.

물품 전일 공람, 공매참여, 물품반출까지 총 3회 세관을 방문해 입찰이 진행되는데, 입찰 당일은 입찰세관 징수부서에서 교부받은 공매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에 구매 품목의 10%의 보증금을 기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다.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이 있어야 해당물품의 입찰서(공매당일 입찰세관에서 교부한 입찰용지에 한함)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준비가 된 서류로 입찰시간에 맞춰 입실해 입찰 참가하면 된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고, 동일한 입찰자가 하나의 공매번호에 대해 2회 또는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 할 수 없다. 낙찰시 잔금을 공매공고상 정해진 기일 안에 완납하지 않거나, 공매낙찰 조건을 낙찰자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취소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전자입찰은 복잡한 서류절차와 방문의 번거로움이 없이 개인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이용가능하고, 공공·법인·개인 사업자는 관세청통관포탈에 접속해 이용신청서를 출력,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www.portal.customs.go.kr)회원가입, 로그인 후 ‘체화공매전자입찰’에서 공매물품 조회로 원하는 물품을 검색한다. 물품 선택 후 관심품목으로 등록해 상세정보 화면에서 입찰을 선택한다. 입찰유의사항과 공매조건에 동의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한다. 지급 동시 입찰서 제출로 처리되며, 낙찰시 잔금납부로 공매가 진행된다. 위와 같이 간단한 절차로 공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입찰준수사항이나 무효사항 등 입찰유의사항을 반듯이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다.

공매에서도 팔리지 않은 물품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위탁 판매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서울 논현역에 있다. 두 달에 한 번은 공매로 들어온 물건을 싸게 팔기도 하는데, 최고 50%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주류의 경우 1인기준 3병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공매 시 주의할 점
저렴한 공매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무한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품목당 3개까지 세관 공매에 참여가 가능하다.

물품의 보관 기간이나 입국시기에 따라 물품의 상태가 정상품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낙찰 받은 물품은 환불되지 않고, 판매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되니 고가의 물건은 반듯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공매의 안전성과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세관을 사칭한 허위 과대광고의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압수 물품은 공매 처분을 하지만, 모두 전자공매 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며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매에 참여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10% 세관에 예치를 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낙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낙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 취소된다.

낙찰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보증금은 국고 귀속 조치하고, 입찰자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가 돼 당해 공매에 입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관세청장의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매에 입찰할 수 없다.

국가는 국고가 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공매를 이용해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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