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불가피한 선택…높은 관세율로 시장 보호할 터

 

내년 1월 1월부터 쌀이 관세화된다. 정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이 우리 농업과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화시 FTA, TPP 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세화 대응 준비 갖췄다
정부는 이번 쌀 관세화와 관련해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가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량농지 보전과 생산기반시설 지속 투자 등 생산기반 유지를 강화하고 소비·수출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수요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모작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과 곡물·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며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장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업농·50ha 이상 들녘경영체 지속 육성을 통한 규모화·조직화로 쌀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보급해 국산 쌀 품질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RPC 통합·연합을 통해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도 높이는 동시에 국산쌀-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쌀은 예외로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고 올해 말 유해 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과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20년의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보수, 상시 침수구역 배수개선, 용수개발 등 SOC에 연평균 1조3100억원(총 26조 2700억원)을 생산기반시설에 투자해왔다. 또 직불제로 농가소득 안정을 꾀했고 공공비축(식량안보), 규모화된 전업농 집중 육성(생산 주체), RPC 중심으로 유통구조 단순화 및 유통비용 절감(유통 효율화)을 실현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상황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에 동의하면서도 400% 이상 고율 관세 적용,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제한 철폐, FTA와 TTP 협상의 양허 대상 품목에서 쌀 제외 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뒤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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