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59개 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지난달 26일 공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9개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3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2010년 337개였던 상조업체 수는 2011년(300개)과 2012년(307개), 전년 297개에 이어 올해 259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상조업체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총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전년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의 가입자 수가 287만명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0곳에 대한 가입자 수가 전체의 71% 수준인 약 266만명에 달했다.

총 자산규모는 2조8707억원으로 전년대비 3742억원(13.5%)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은 총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수가 작년에 비해 9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작년보다 1.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3조24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4억원(5.5%p)이 증가했다.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해지 등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액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4.7%로 작년보다 1.1%p 증가했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2010년말 75.4%, 2011년말 79.6%, 2012년말 83.6%, 작년말 84.7%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상조업체의 선수금보전 현황을 보면, 총 선수금 3조2483억원의 50.1%인 1조6257억원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을 보면 4월 기준으로 법정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19개사가 줄어든 22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선수금 규모는 234억원(1.0%), 가입자 수는 1만7000명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상조업체 부도, 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지고 있다”며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22개 업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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