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방문자 1000만명 넘어…올해 10조 시장도 ‘가능’


#토요일 오후, 경기도 원당에 거주하는 김지영(39)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동네 공원에 나왔다가 잠시 쉬는 틈에 스마트폰을 꺼내 종종 이용하는 모바일 쇼핑 앱에 접속했다. 다음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가려고 하는데 할인쿠폰이 뜬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30% 할인쿠폰을 찾아 워터파크의 입장권을 구매한 김씨는 마침 진행되고 있는 여름상품 기획전을 보고 남편의 반바지와 큰아들의 긴팔 수영복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쇼핑 앱 이용자 ‘하루 1000만명 넘어’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이 유통업계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플릿PC의 급속한 증가 속에 유통시장에서 쾌속 성장 중인 모바일 쇼핑은 이미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서 유통업계의 ‘주류’ 채널로 성장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각종 조사자료는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장조사전문 랭키닷컴은 ‘2014 상반기 e-커머스 분석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쇼핑 앱 이용자수가 지난 1월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모바일 쇼핑 앱이 하루 1000만명이 들락거리는 장터가 됐다는 것인데 6만명의 표본을 통한 조사여서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 수를 나타낸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놀라운 성장세’가 재확인 된다. 이달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앱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94% 늘어난 2089만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모바일쇼핑 시장 규모도 전년대비 133% 늘어난 4조원을 기록했다.

시장규모는 이달 초 통계청이 낸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10조4680억원)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2조8930억원) 비중이 2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직전 분기보다 1.3% 감소한 반면 모바일 거래액은 22.8% 증가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같은 맥락의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모바일쇼핑시장은 2010년 3000억원에서 2012년 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4조75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불과 3년 만에 시장이 16배 확대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광대역 LTE-A 출시로 기존 LTE보다 세배 이상 빨라진 스마트폰 속도는 모바일쇼핑 성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라며 올해 모바일 쇼핑 시장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모바일 쇼핑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모바일 쇼핑 시장은 고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며 “올해 모바일 쇼핑시장은 10조원대, 2016년에는 27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통계들은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이 고속 성장기를 빠르게 지나면서 성숙된 유통채널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가 “신규 이용자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모바일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1인당 이용량과 충성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한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인 것이다.

오픈마켓 모바일 ‘앱’의 진화…경쟁 ‘가속’
이처럼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이 급성장하고, 향후 성장 전망까지 밝게 나오면서 유통업계의 앱 경쟁도 한층 치열해 졌다.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을 선두에서 개척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에 더해 각종 유통업체들이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어 ‘앱’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사 쇼핑몰 앱에 사용자환경을 개선하던 수준의 종전과 달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앱을 만들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원래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은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다양한 상품을 늘어놓는 오픈마켓에 비해 상품을 선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셜커머스가 모바일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의 모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오픈마켓들이 모바일 특화서비스를 내놓으며 모바일시장 주도권 싸움에 끼어들었다.

옥션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체 거래액에서 모바일매출 비중이 5~7%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그 비중이 22%를 넘나든다. 이는 지난해 말 모바일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내 가격비교기능인 ‘카탈로그’ 검색기능을 도입하고 PC에서 선보인 고객의 연령·성별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 상품추천서비스’를 모바일에도 확대 적용했다.

또 옥션은 ‘중고장터’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했다. 올해 1~5월까지 전체 중고거래량 가운데 모바일 비중이 30%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 보다 6배가량 늘어나는 등 급속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워진 중고장터 앱은 상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3분 안에 가능하도록 했다. 관심 키워드를 등록해 놓으면 해당 상품이 등록될 때 실시간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 또 물건을 팔 때는 앱 화면에서 바로 택배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옥션 관계자는 “안전거래 시스템, 택배 추적 등 오픈마켓의 장점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중고거래에서 강화해 고객들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1번가의 경우 모바일 쇼핑 시 데이터 소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모바일 쇼핑 데이터프리’를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쇼킹딜’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큐레이션커머스도 시작했다. 아울러 11번가는 ‘도서 11번가’ 앱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층 끌어들이기에 성공했다. 지난해 전체 도서 시장에서 모바일 매출 비중은 23% 수준이다. 이 중 40~50대가 2012년 12%대에서 지난해 26%로 두 배 이상 늘어 눈에 띄었다.

11번가 관계자는 “과거 1980~199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다독했던 세대들이 모바일 쇼핑으로 점차 유입되며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모바일 쇼핑 앱 사용자가 ‘2030’ 신세대에서 ‘4050’ 장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킬러콘텐츠로 도서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G마켓 역시 2012년 전체 거래액의 3%에 불과했던 모바일매출이 2013년 16%로 확대된 후 올해 4월 기준 27%로 대폭 늘었다. 올 3월 중순 앱 개편을 통해 주요 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단순화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출시한 큐레이션쇼핑몰 ‘G9’도 모바일 쇼핑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G9의 지난해 2분기 대비 4분기 취급상품수는 4배 이상(3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G9의 판매량과 매출도 각각 211%, 333%씩 급증했다.

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도 ‘모바일 쇼핑’ 경쟁 가세
홈쇼핑도 모바일 주문이 대세가 되면서 모바일 쇼핑 앱 경쟁에 나섰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올 들어 판매 총액에서 모바일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해 2배 높아졌다.

홈쇼핑도 모바일 주문이 대세가 되면서 모바일 쇼핑 앱 경쟁에 나섰다.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올 들어 판매 총액에서 모바일 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해 2배 높아졌다.

CJ오쇼핑은 지난해 9%에서 올해 1분기(1~3월) 19%로 높아졌고, 현대홈쇼핑도 작년 12%에서 올 들어 25.7%로 신장됐다.

GS샵의 경우 지난해 모바일 판매 비중은 전체의 8.6%(2789억원)이었지만 올 1분기에는 16%로 급증해 6월까지의 판매액이 이미 2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GS샵은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SKT 사용자는 모바일 GS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홈쇼핑업체들은 또 TV홈쇼핑 방송 중 쇼호스트 멘트나 화면 내 QR코드 삽입을 통해 모바일 주문을 이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의 모바일쇼핑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채널로 부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아 적극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쇼핑 앱 시장 경쟁에는 전통적인 유통업계 강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예외 없이 뛰어들었다.

롯데닷컴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해당 롯데백화점 매장을 방문해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픽’ 앱을 내놓았다. 지난 4월 서비스를 개선한 후 지난달 17일까지 3개월여 만에 누적 다운로드 2만 건을 돌파했다. 또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은 최근 통신사 KT와 제휴를 맺고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갤럭시 S5 광대역 LTE-A’ 기종에 탑재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롯데마트 모바일몰 매출은 지난해 5배(409.9%, 2012년 대비)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3배(225.0%, 지난해 상반기 대비) 이상 늘어나는 등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AK플라자는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 백화점 어플리케이션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SNS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업계 최초로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오픈하고 백화점 내 패션, 소품, 먹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 카카오스토리 AK플라자 페이지에는 지금까지 11만여명이 친구로 등록하며 백화점업계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AK플라자 홈페이지 방문자수 비율이 2012년 8%에서 최근 43%로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식품업계도 이색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쇼핑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인 업체가 대상그룹이다. 대상그룹은 청정원·종가집·웰라이프 등 자사 브랜드 공식판매쇼핑몰인 ‘정원e샵’ 외에 2011년 ‘정원이의 칼로리픽’을 선보였다. 미국의 워크스마트랩, 한국식품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칼로리 관리 앱이다.

식품의 건강성 정도에 따라 초록·노랑·빨강 색상별로 구분했다. 자신의 활동량에 따른 추천 칼로리를 제시해 하루 동안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칼로리에 대한 정보를 간단한 그래프로 알려줘 이용자들이 자사 ‘앱’에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 주의할 것도 많아…공정위, 사업자 규제 나서
모바일 쇼핑 앱 시장이 하루 다르게 급성장을 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커들이 악성 앱 등의 설치를 유도해 모바일 시장 이용자들의 금융정보를 빼가는 것이다.

해커들은 쇼핑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사이트와 구별이 어려운 가짜사이트를 제작해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모바일 쇼핑을 위해 결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통신사 정보, 문자메시지 등 금융 거래 및 결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악성 앱이 퍼지면서 보안업체 안랩은 ‘모바일 쇼핑을 위한 보안수칙 5가지’를 제시했다. 안랩은 우선 문자 메시지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포함된 URL(인터넷 주소) 실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URL을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전용 보안 프로그램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수다. 또 모바일 전용 보안 앱 등을 설치하고 자동업데이트 등으로 항상 최신 엔진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공식 마켓 외 출처의 앱 설치 방지를 위해 ‘알 수 없는 출처’의 허용 금지 설정을 하는 것을 권했한다. 특히 공식 마켓에도 악성 앱이 등록됐을 수 있어 평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와이파이(Wi-Fi) 이용시 확인되지 않은 공유기 접속을 피하고, 보안카드 등 금융 정보를 사진 혹은 메모 등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모바일 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을 중심으로 규정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준수요령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준수 요령에서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담겼다.
또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적용의 조건 등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 가입과 계약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도 알려주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보다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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