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원의 자격·권리·의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 관련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은 회원사 구성을 규정한 정관 제5조에 특별회원 조항을 추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하는 영업자만이 회원자격을 부여 받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정관에 비해 가입 자격이 완화돼 앞으로는 회원사 가입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협회의 대표성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별회원을 신설했다” 면서 “앞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관련 단체, 학회, 개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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