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앞으로는 여행사와 해외여행 계약을 했어도 출발 30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봉안당을 이용하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최근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 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의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6개 업종 8개 품목의 기준이 신설되고 22개 업종 36개 품목의 기준이 개정 및 보완돼 총 28개 업종, 44개 품목에 대한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여행 계약 취소시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 결혼중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했으나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를 추가했고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예: 봉안 후 6개월 이내는 총 사용료의 75%, 1년 이내는 총 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기, 집전화, TV 등의 서비스가 세트로 구성된 통신결합상품은 특정상품에만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통신결합상품 전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단, 이동통신계약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토캠핑장을 숙박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포함시켜 오토캠핑장 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정기간행물 구독계약 해지,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 고시원 이용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가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무과실 제외)하도록 했다.

모바일·인터넷콘텐츠나 온라인게임서비스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결제 시 결제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받은 이용요금은 환급하도록 했으며 항공기의 운항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10%, 4시간 이상 20%, 12시간 이상 30% 배상하도록 지연시간별 배상구간을 보다 세분화했다.

자동차의 경우 외판(후드, 도어, 필러, 휀더, 트렁크리드, 도어사이드실, 루프) 관통부식의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으며 TV나 스마트폰을 수리시 리퍼부품을 사용하면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품질보증기간을 확장했다. 또 청바지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가축사룐은 동물사료로, 물이 스며들었을 때의 배상기준이 적용되는 신발을 ‘방수화’로 한정하고 체험캠프도 국내연수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예식장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해졌다. 예식장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90일 전까지 취소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60일 전까지는 10%, 30일 전에는 20%, 그 이후에는 35%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계약 취소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취소 위약금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 했다”며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이번 기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분쟁조정 시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쟁해결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