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이트 폐쇄·사업자 처벌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최근 들어 불법온라인다단계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온라인다단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업계에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온라인다단계로는 ‘이피엑스바디(EPX Body)’와 ‘조이투라이브(Joy To Live)’, ‘자이제닉스(Xigenix)’, ‘에프지엑스프레스(FGXPress)’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소비자피해보상 장치나 사업자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이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피엑스바디의 경우 건강식품을 주력으로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 등록 회원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제품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사업자 수당이 제때 입금 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일으켰으며 현재는 거의 활동이 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프지엑스프레스는 본사에서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도 또 다른 다단계사를 통한 불법온라인다단계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국내 법인마저 영업을 못하게 된 케이스다. 이 바람에 국내 법인에 등록한 사업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조이투라이브와 자이제닉스는 이피엑스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이투라이브의 경우 국내 회원이 30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이제닉스는 이피엑스바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고 제품 역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온라인다단계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생겼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온라인다단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외국의 다단계판매 업체가 국내 영업 개시 전에 프리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국내 실정법을 회피하고자 의도적인 블랙마케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판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과 국제 택배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주문을 할 수 있고 제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투자를 해서 외국에 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불법온라인다단계는 처음부터 국내 실정법을 준수할 생각이 전혀 없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제품에 대한 과대과장 광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으며 턱없이 높은 수당지급률을 들먹인다.
그러다가 적잖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업 진행이 잘 안되면 언제라도 포기하고 다른 불법온라인다단계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이피엑스가 힘들어지자 대부분의 이피엑스 사업자들이 자이제닉스로 옮겨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불법온라인다단계는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의 경우 제품이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애교에 속한다. 때에 따라 제품이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부작용이 생겨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의 불법온라인다단계는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 등이 들어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오염돼 있어도 이를 검증할 수 없다.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외국 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당 지급 지연 및 미지급이다. 국내 법인이 없이 상위 사업자에 의해 국내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위 사업자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하위 사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150 달러 이상의 물품은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변동으로 인해 생각하지도 않은 관세를 물 수도 있으며 예고 없이 국내 사업을 철수해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비단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불법온라인다단계에 합류하는 사업자들이 외국의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아 탈세의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다.

불법온라인다단계가 최근 들어 성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열린 공정위의 ‘2013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다단계판매 담당자들은 불법온라인다단계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하는 상위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김상윤 공정위 특수거래과 사무관은 “해외 업체의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조력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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