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른 할인도 후원수당에 포함돼

최근 다단계판매 업계로 진입하는 소위 ‘무늬만 방판’이었던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분명 방문판매법의 규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그동안 거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따라서 몇몇 업체들은 방판법의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세세히 알지 못한 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방식 그대로 사업설명회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원수당, 업체가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이들 신규 다단계판매 업체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후원수당과 관련한 부분이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는 후원수당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게 되면 총매출액 대비 다단계판매는 35%, 후원방문판매는 38% 이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나 후원수당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방판으로 영업 했을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당 지급률 때문에후원수당과 함께 소매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판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이익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다단계판매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과 재화 및 서비스를 뜻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제외된다.

또 현행 방판법상 정의는 없지만 소매이익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즉,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 업체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이고 소매이익은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인 셈이다.

일부 신규 다단계판매 업체가 후원수당은 법정 비율이내에서 지급하지만 방판 시절에 비해 적어지는 판매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매 이익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이는 허위이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판매원에게 소매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유도 또는 제한하거나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최소 보장 이상의 금액을 할인해 줘야 한다.

전자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되며 후자일 경우에는 소매이익이 아니라 후원수당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 한도를 초과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소매 이익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매 이익 보장, 사실상 불가능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숍인숍이나 로드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이들 오프라인 매장의 점주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구매 실적에 따라 2+1이나 1+1 등의 제품 프로모션을 걸게 된다. 비록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오프라인 점주들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제품은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구매실적 등에 관계없이 똑같이 2+1이나 1+1의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매이익을 보장한다는 다단계판매 업체의 말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소매 이익은 다단계판매원 개인이 판매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알아서 챙기는 것이지 다단계판매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이익을 보장한다고 강변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는 사실상 방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행 방판법 21조 1항을 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후원수당이나 소매이익(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하여얻는 이익을 말한다)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후원수당과 소매 이익과의 차이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다. 소매 이익은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 업체가 책임 질 수도, 질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오히려 소매이익 보장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한번쯤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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