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대체로 개선…양극화 현상 뚜렷

   

상 조업체의 보전비율과 지급여력 비율은 오르고 부채비율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가운데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최근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5월말 기준 전국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지급여력비율·보전비율 소폭 상승
보고서에 따르면 상조업계 총 자산규모는 2조4065억원로 전년 대비 52.5%(8281억원) 증가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46.4%(13개사) 증가하면서 총 자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와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감소했다. 5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297개사로 10개사가 감소했다. 이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폐업 등이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공정위 측은 내다봤다.

가입자 수도 전년보다 2만명이 줄어든 349만명으로 집계됐다. 신규가입자 모집은 둔화상태인데 반해 기존 가입자의 행사·해지는 꾸준히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선수금은 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 선수금 규모는 2조8863억원으로 지난해(2조4676억원)보다 4187억원(17.0%)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인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부실업체 수가 74개사(29%)로 전년에 비해 23개(4.3%p) 감소하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작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또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을 나타내는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3.6%를 기록,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부도·폐업 등 상조업 관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지급여력비율은 2010년 75.4%, 2011년 79.6%, 2012년 83.6%로 개선되고 있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는 선수금 보전비율도 39.9%로 지난해(30.1%)보다 9.8%포인트 상승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 피해보상 여력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법정 보전비율은 40%다. 법정 보전비율에 미달한 회사는 72개사로 이들의 선수금은 674억원,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한편 상조업체 및 가입자 수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148개(49.8%)로 작년보다 6개사가 늘었고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88개사(29.6%)로 15개사가 줄었다. 가입자 수는 수도권이 254만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에 가까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은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조업의 발상지로서 오랫동안 선두를 달리던 영남권이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등 수도권 대형업체에 밀려 뒤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도 가입자와 선수금이 대규모 상위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5만명 이상 업체는 18개(6.1%)에 불과하나 이들 업체의 가입자는 22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5.5%를 차지했다. 반면 가입자 1000명 미만인 업체는 153개(51.5%)이나,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4만6000명으로 전체가입자의 1.2%에 불과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2개사(17.5%)는 선수금 규모도 작년 2조1341억원에서 올해 2조5890억원으로 전년대비 17.0%나 증가했지만,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들은 412억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41억원이 감소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위 41개사(16.1%)의 자산총액은 2조570억원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으나, 10억원미만 120개사(47.1%)의 자산총액은 520억원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가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조시장에서도 상위업체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은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계(喪布契) 등 상부상조 관습이 상업화된 것으로 초기엔 지역단위시장이 형성됐으나, 최근 대규모 상위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영업소를 확충하고 전국단위 광고를 시행하면서 시장이 광역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해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판단지표와 과거 변경이력 등을 올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예치 은행 지점 및 공제조합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해 불법 예치금 인출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정보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업체(7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업체(27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보험업계와 달리 고객불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 특성 때문에 재무안전성이 실제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업체의 영업기간,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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