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세제
◆취득세 감면 종료=주택 취득세 감면이 6월말로 종료되면서 7월부터는 취득세율이 법정세율인 4%로 돌아간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올 1~6월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이하 1주택은 1%,9억~12억원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을 시행해왔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확대=올 10월1일부터는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배 손해배상제도, 불공정 하도급으로 확대=올 11월2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의 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자료유용 행위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결과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9월26일부터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의 자금이체를 할 경우 한 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약 60만 9000원(의원급기준)이다. 이외에도 10월부터는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기타소득 등 4000만원 초과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즉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로 확대하고 현행 5%인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된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PC방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되,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하게 차단돼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됐고, 성범죄 형량도 강화됐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은 학원·체육시설’로 확대됐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고용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상시 근로자의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공시의무를 부여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근로자(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단시간근로자·일일근로자·재택가내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하도급)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인상=7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가자의 참여수당이 41만6000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는 31만6000원이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훈련생은 변동이 없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명확화=오는 9월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적용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국토해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됐다.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000만원→7000만원), 대출금리 인하(3.5~3.7%→ 2.6~3.4%),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만35세 이상→만30세 이상)로 대상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장의 교통카드로=11월부터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돼 한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됐음에도 지역간 호환이 안 돼 불편했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6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였으나 명태, 고등어, 갈치 등 3품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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