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허위유인 등 금지 행위 속출

최근 다단계판매 업체가 급증하면서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다단계판매에 신규 등록한 업체들 가운데 예전에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대과장 광고와 판권치기, 수당 과다 지급 약속 등의 허위 유인 행위 등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사항'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에 71개사에서 올해 1분기에는 102개사로 최근 1년간 43.6%나 급증했다.

특히 신규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38개사나 됐다. 또한 지난해 3분기에는 개정된 방판법 시행으로 인해 무려 18개사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규로 공제계약을 체결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8월 17일로 만료되는 방판법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단계판매 업체 수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에 방문판매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소위 ‘무늬만 방판’이라는 데에 있다.

과대과장 광고
사례 : “아시겠죠, 몸은? 그래서 3일 동안 했는데 이 피부병이 어떻게 됐어요? 깔끔하게 개선이 됐죠? 그래서 생약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용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아토피 피부, 그런 피부에 독소를 티톡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완전하게 개선이 된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리 한번 보세요. 화상을 입은 분인데 부었죠? 굉장히 통통하게 부었잖아요. 한 번 딱 하고 부기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습니다. 부기가 빠졌다, 이 말이에요, 부기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ㄱ’ 업체의 사업설명회에서 주력 제품인 ‘ㅇㅇ크림’에 대해 하는 설명이다.

이 업체는 ‘ㅇㅇ크림’만 바르면 예뻐지는 것은 물론 팔자주름도 펴지고 모낭충도 다 없어진다는 식으로 자사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과대광고라고 볼 수 있다. 화장품 뿐만 아니라 식품에 이르기까지 과대광고는 끝이 없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온갖 체험사례를 동원해서 먹기만 하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까지 선전한다. 이들 업체에서 하는 말만 들으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다.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만 가지고도 성형수술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고 암은 물론 후천성면역결핍증 마저도 완치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모 다단계판매 전문가는 “몇몇 업체를 가봤더니 너 나 없이 만병통치약만 팔고 있더라”며 “다단계판매 시장이 아사리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판권치기
사례 :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을 그냥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거냐? 물론 등록만해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권을 사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판권을 사시면 이 제품 가격이 000원인데 이보다 훨씬 싸게 구입해 판매하시면 판매 이익도 챙기고 회사에서 주는 수당도 챙기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최근 다단계판매로 등록한 ‘ㄴ’ 업체 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하는 말이다.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한번에 사서 판권을 사면 제픔 판매시 생기는 소매 이익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판권을 사라고 종용하는 모습이다.

판권치기란 사실 베팅을 통해 일정 직급까지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단계판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필요한 물건만 사고 추가적으로 다운라인들을 영입하면서 조금씩 조직을 키워나가는 것이 정석인데 판권치기는 초기에 베팅을 통해 다운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다단계판매는 직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권치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재팬라이프 시절에 처음 나타난 판권치기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 보상플랜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승급의 조건으로 본인의 매출액 보다는 다운라인의 육성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고 M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판권치기를 배제하고 있다.

수당 과다 지급
사례 :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받고 별도의 법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해서 조직을 만든 사장님들에게 쇼핑몰에서 플러스알파 수익을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는 ‘ㄷ’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이 쇼핑몰에서 수입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ㄷ’에다가 회원 등록하고 또 쇼핑몰에 가서 회원 등록을 하려면 귀찮죠? 그러니까  ‘ㄷ’의 회원에 가입하는 동시에 쇼핑몰의 회원으로 자동 회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중 회원 등록하는 귀찮음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ㄷ’의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35%, 쇼핑몰에서는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쇼핑몰은. 그렇죠? 말 그대로 쇼핑몰이니까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법이 다르니까 35% 제한 규정에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러면 35%의 매출로 수당을 드리고 이 쇼핑몰에서 35%가 아니라 40%, 45%, 50% 수당을 드리면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는 사장님들에 비해서 수입이 두 배, 세 배 더 많아지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탄생된 회사가 ‘ㄷ’입니다”

다단계판매를 하기는 하는데 수당이 35%에 묶여 있으니까 별도의 법인을 통해 그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이다. 이 역시 최근 다단계판매로 등록한 ‘ㄷ’사의 사업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다단계판매 업체를통해 매출액의 35%를 풀어주고 다단계판매 업체가 아닌 다른 법인을 통해 매출의 50%까지 더 풀어주겠다는 소리다. 즉 다단계판매 업체가 아닌 회원제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금액에 대해 35%는 다단계판매 업체가 지급하고 회원제쇼핑몰에서 포인트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된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업체들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다단계판매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나 다름 없다”며 “특히 신규 업체들은 사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 시장은 ‘춘추전국시대’?
다단계판매 업계는 최근 들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투명해졌다고 평가 받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2012 애뉴얼 리포트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보상 건수는 지난 2003년 2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6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매출액은 지난 2007년 1조 7743억원으로 처저점을 찍은 뒤 매해 성장을 거듭해 2012년에는 3조원대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가 소비자피해를 양산하는 업종이라는 점차 씻어내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최근 다단계판매 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업체 대부분은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 왔던 경력이 있다. 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보다 규제의 강도가 훨씬 약하다.

특히 후원수당의 지급율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다단계판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후원수당을 35%만 지급하게 되면 판매원들과 많은 마찰이 있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기껏 5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법인을 만들었는데 자칫 판매원들이 떠날 수 있다는 강박감에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한가지는 사실상 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된 개정 방판법은 실제 시행 시기가 올해 8월 18일로 유예됐다. 따라서 기존 방판으로 신고하고도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던 많은 수의 소위 ‘무늬만 방판’인 업체들이 다단계판매가 됐건 후원방문판매가 됐건 오는 8월 17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역으로 오는 8월 17일까지만 등록하면 그동안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다단계판매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혹여 다단계판매로 등록한 ‘무늬만 방판’이었던 업체들은 방판법의 규제를 지키지 않아도 당분간은 단속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연유야 어찌 됐건 작금의 상황은 다단계판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당연하다. 자칫하면 지난 2011년 거마대학생 사건 이상으로 안정 성장을 하고 있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일 수 도 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제조합의 필터링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온 시장이 흙탕물 취급 받을 수 없다. 모쪼록 하루빨리 과대광고나 판권치기 등이 사라져 다단계판매 업계의 자정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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