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주최로 지난 5일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서 변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그 법률을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상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상조 상품의 품질개선과 표준 제정 ▲우수 상조회사 인증제도 ▲상조 모집인의 보건복지부에 등록제 ▲후불제 상조업체도 법에 의한 상조회사 등록 등이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가정의례뿐만 아니라 결혼, 여행, 어학연수 등 다양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전략으로 회원 수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할부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방은 물론 건전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조업을 그간 할부거래의 일종으로서 규제하는 데에만 중점을 뒀을 뿐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산업 차원에서의 상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상조업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조업은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이름으로 제도권내로 편입됐다. 당시 상조업이 서민들의 가입비를 임의로 사용관리하면서 파산시 다수 상조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돼 정부는 상조업의 관장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지정·규제했다.
상조상품은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회비라는 금융상품적 성격과 장례라는 서비스의 결합체로 이뤄져있다. 두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만 상조상품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할부거래법상의 ‘선불식 할부거래’는 가입자의 가입비를 안전하게 담보하는 장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장례서비스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소관으로 하는 이번 상조업법 제정을 통해 상조가입자의 예치금뿐만 아니라 상조상품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와 함께 더 나아가 고령친화산업인 상조업을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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