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해임된 이성구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복귀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이성구 전 국장을 서울지방사무소장으로 발령내는 등 국장국 5명의 인사를 했다.

이성구 전 국장은 2009년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부 보고 없이 독단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논란이 된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수수료의 35%가 아닌 상품가액의 35%로 바꾼 것으로, 소비자단체들은 “거액의 수당을 미끼삼아 다단계가 성행할 수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공제조합 보증을 받던 것이 상품대금 전체로 확대해 소비자에 대한 사후 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 소장이 마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성구 소장은 복귀 전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을 맡아 변액보험 수익률 등 소비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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