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 2월17일 공포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전자적 대금지급시 고지 의무를 강화 ▲적극적인 환급, 교환명령 조치 부과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구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이 발생해도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해 입점판매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내용, 가격 등을 고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했음을 동의 받는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특히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로써, 무료이벤트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절차로 가장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했더라도 확인 및 동의를 절차를 다시 구해야 한다.

사후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도 마련된다.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더해 환급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로 교환명령 조치된다.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ㆍ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분쟁 및 반품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법위반 행위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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