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정책이 시행된 지가 7개월째다. 추석 대목을 기대하는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울상이다. 정부 정책의 미흡으로 갈지자를 걸으며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정책이 돼버렸다.

지난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이 휴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시행됐었는데 법원에서‘위법’이라고 발표하면서 대형마트가 다시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전통시장과 협력업체·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AC닐슨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는 커녕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만 옥죄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에 실시한 8천만원을 들인 조사 용역이다. 실제 지경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있다. 그런데 지경부는 9월 17일 예정이었던 결과 발표를 갑자기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더욱 강도 높은 영업규제책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돌연 발표를 연기한 것이다. 이미 지경부 안팎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던 터라, 조사 결과는 사실상 정치권의‘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은 날에 평소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기현상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매출과 수익도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안다.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저장성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판촉을 위해 10~20%가량 할인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돼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고용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허술한 규정 탓에 대형마트 규제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개월 전에 법에 의해 밝혀졌다. 그동안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통시장 상인, 소비자, 유통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탁상공론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수를 월 4회로 늘리는 등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만 계속 선보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더욱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정국이라 정치권은 손을 놓고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체 안을 내 놓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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