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미지 개선 ‘갈길 멀어’…명칭 변경 ‘시급’

다단계 산업의 어젠더 설정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

본지에서는 지령 100호 특집으로 다단계 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산업에 대한 업계의 마케팅 전략 수립과 정책 수립의 어젠더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목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업계 또는 해당 기관에서는 나타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입안에 적극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 공동 조사기관: 엠브레인            ■ 후원사: 한국암웨이  
■ 오차범위: ± 5% (95% 신뢰수준)   ■ 조사 범위: 전국 6대 광역시 성인남녀 1000명

많은 사람들이 언론 등을 통해 다단계 판매업을 인지하고 있고, 제품 구매나 사업 참여 권유를 받는 등 다단계 판매업을 경험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다단계판매를 피라미드 판매와 같은 맥락에서 연상하거나 다단계판매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판매’ 명칭의 변경으로 대표되는 이미지 개선작업이 다단계판매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이자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넥스트이코노미가 100호 발행을 맞아 리서치전문기관 엠브레인과 함께 다단계판매업과 무관한 일반인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에서 드러났다.

엠브레인은 이번 조사를 서울, 경기, 부산 등 8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5% 수준이다.

10명 중 9명 “다단계판매 알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단계판매업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89.8%로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다. 다단계판매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남성 응답자는 91.7%였고, 여성은 87.9%로 사회생활 비중이 높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색적인 것은 세대별 응답자 비율로 볼 때 20대의 인지율도 85.9%로 높아 다른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20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업 참여가 금지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거마대학생 사태’로 알려진 일련의 불법 방문판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불법 방문판매 업체들의 대학생 끌어들이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다단계판매로 알려지면서 20대의 인지도도 함께 올라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20대의 높은 다단계판매업 인지도는 불법 방문판매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의 구분이 부족한데서 오는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지여부는 30대의 경우 92.9%로 40대(89.6%), 50대 이상(90.0%)에 비해 높아 일정 기간 이상 사회생활을 경험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단계판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
다단계판매업의 인지 경로는 상당 부분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해서(65.6%)였다. 중복응답에 따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53.9%로 적지 않았다.

이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비중인 23.8%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가 바이럴 마케팅의 대명사인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현재 알고 있는 다단계판매 회사에 대한 설문에는 절반 이상인 54.6%의 응답자가 암웨이를 꼽았다. ‘암웨이=다단계판매’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다는 것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 된 셈이다.
이는 허벌라이프, 하이리빙, 뉴스킨 등 상위권 다단계판매 업체의 인지비율이 각각 8.6%, 8.4%, 5.9%로 암웨이의 인지비율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더 뚜렷이 드러난다. 

80%가 다단계판매 경험

80%가 다단계판매 경험 인지율과 함께 절반에 해당되는 48.2%의 응답자들은 지인들로부터 다단계판매 권유를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본 적이 있는 응답자도 35.3%나 됐다.

10명 중 8명은 다단계판매를 권유 받는 등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다단계판매원 수가 400만명을 넘는 것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 현황에 따르면 다단계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수는 약 415만명이었다.

415만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595만명의 약 16%에 해당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누구나 한 번쯤 다단계판매 권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권유받은 이들한테도 넓게 퍼진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응답자의 93.5%가 다단계판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피라미드’를 택했다. 중복 응답에 따라 두 번째 이미지로 선택된 ‘불법 판매 방식, 사기’를 선택한 비율도 61.0%였다.
이어지는 이미지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제품구입 강요’는 59.5%,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해 돈 버는 사업’ 41.3%, ‘일확천금’ 21.8% 순이었다.

다단계판매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신유통 분야의 무점포 판매 방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린 응답자는 12.4%에 불과했고, ‘효율적인 마케팅 방식’이라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다단계판매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것이 당연했다. 설문조사 결과 다단계판매 사업을 권유받는다면 사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1%도 안 되는 0.7%였다. 의향이 없다는 답변의 비중은 80.7%였다.
‘잘 모르겠다(10.9%)’와 ‘사업설명을 들어 본 후 결정하겠다(7.7%)’는 유보적인 답변을 모두 합쳐도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수익 사업은 아니야”

무엇보다 응답자들은 다단계판매가 수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위에서 다단계판매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린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22.6%에 그쳤다. 반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7.4%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단계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단계판매업의 소득이 상위 1%의 판매원에게 몰리는 구조적인 수익구조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판매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위 직급자들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올해 국민 1인당 총소득이 2500만원 전후이고 보면 5000만원의 연간소득은 적지 않다. 하지만 고소득이 상위 1%에 몰려 있어 상당수의 판매원들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해 다단계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판매원수는 106만1000명이나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뚜렷이 대비된다. 수익을 올린 사람이 100만명이 넘었지만 다단계판매가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가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는 관점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력’에 사용할 수 있는 유통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소비생활에 유리하다는 방향의 대국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판매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사업자 확대보다 다단계판매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 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것.

다단계판매의 속성상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전체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하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다단계 판매=고소득 자영업’이라는 인식의 굳어지면 결국 업계에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합·불법 업체 구분 못해
수익은 별로 없는데 피해를 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일반인들의 지적은 다단계판매 업계로서는 더 아프다.
설문조사에 주위에서 다단계 사업을 통해 피해 본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3.7%의 응답자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자는 26.3%였다. 피해 사례를 본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많았다.

 

문제는 다단계 사업에 의한 피해의 대부분은 실상 공제조합에 등록된 합법적인 회사가 아닌 다단계 방식을 차용한 불법 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대부분 이뤄지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할 수 없어 ‘다단계판매 피해’로 이해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합법적인 국내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소비자의 제품 구매와 관련한 청약철회는 대부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해진다.
국내 다단계 업체인 H사 관계자는 “청약철회 등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 생긴 공제사고는 없었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판매 업체가 폐업 등으로 소비자 보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114개 회원사로부터 8503건의 피해접수를 받아 87억원의 피해보상을 했다. 또 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99개 회원사 1만2194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68억5700만원을 보상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와 구분하지 못해 일어나는 오인의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와 불법적인 업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7%에 그쳤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77.3%는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를 구분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의 구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 보장과 강압적 교육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업체의 특징은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소개해 준다고 유혹한다. 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거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함께 여행이나 좋은 공연을 보러 가자는 감언이설로 교육장까지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업체의 교육장에서는 남들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 상위판매원이 돼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판매원 가입이나 물건 구입을 종용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치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도 한 칼럼에서 “상품 판매가 아닌 판매원 모집 실적으로 수당을 주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나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유사수신 행위 업체들과 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해 합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업체들을 혼동해 사기성 업체로 보는 시선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부정적 시각은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다수 다단계 판매업체와 판매원들의 사업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설문 결과 합법적인 다단계업체와 불법적인 다단계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중복 응답)으로는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통해서(46.7%)라는 응답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4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1.4%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분한다고 답했다.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의 설명을 통해서 합·불법 업체를 구분한다는 비율은 21.6%에 머물렀다.

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
응답자들은 다단계판매가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보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단계판매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0.9%의 응답자가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를 꼽았다. 감어이설로 사업자의 피해를 양산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9.0%나 됐다.

업체의 도덕성 문제를 꼽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17.0%였다. 해당기관의 관리 소홀은 2.8%에 그쳐 다단계판매 관련 사건의 원인을 업계 내부의 문제로 보고 있는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다단계판매의 관리 기관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다. 다단계판매의 주무부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다.

설문조사에서 다단계판매 관련 주무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인 것을 아느냐는 실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3%에 그쳤다. 모른다는 답변을 74.7%가 했다. 응답자 4명 중 한 명 정도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 관련 주무 부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주무부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인들이 피해보상 기관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보상 기관에 대한 인식 부족은 다단계판매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결과를 나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 피해를 봤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0.7%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원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5.4%였고, 공정거래위원회로 응답한 비율이 18.7%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의 소비자 구제 기관인 두 곳의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을 피해보상 기관으로 인식한 비율이 불과 5.2%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도드라졌다.

이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하지만 정작 잠재적인 소비자들인 설문 응답자들은 공제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공제조합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음을 감안하면 홍보활동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다.

설문 결과로만 보면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다단계판매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아 회원사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 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이 무색할 정도이다.

다단계판매가 소비자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유통업으로서의 다단계판매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설문 응답자들이 다단계판매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30.5%), 부정적이다(47.0%)로 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유통 업태로서 다단계판매 사업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응답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다단계판매가 현재 가입돼 있는 사업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성장하는 유통업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공제조합과 같은 유관기관의 노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다단계판매 명칭 변경 ‘시급’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것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홍보 광고를 본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일반인들에게 다단계판매가 제대로 노출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단계판매 방식을 차용해 물건을 강매하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다단계판매’로 덧 씌워져 각종 언론 등에 종종 노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단계판매 업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 같은 불법 업체들을 공제조합에 가입해 합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업체들을 혼동하는 현재 상황의 개선은 업계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다단계판매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치걸 직판조합 이사장이 최근 ‘다단계판매’라는 법적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이사장은 “다단계 판매의 본질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상품이 직접 전달되는 직접판매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단계적 판매조직과 판매수당의 단계적 배분이 강조돼 다단계 판매로 규정된 데 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다단계 판매’라는 용어를 ‘직접판매’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단계’라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다단계’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7%가 ‘있다’고 답한 것.

관심없다(34.0%)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다단계’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에 그쳤다. 이번 설문 결과는 다단계판매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업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다단계판매라는 명칭이 변경되면 용어로 생기는 오해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가능하다.
일반 대중들이 다단계판매를 인지하는 경로의 65%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인데, 언론을 통해 보이게 되는 다단계판매는 ‘피라미드’와 같은 사기행위를 가리킬 때 등장하고 있어 업계 이미지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다단계판매의 용어 변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와 유관 기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다단계판매를 대체할 명칭에 대한 업계의 합의가 필요하다.
공제조합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수렴을 거쳐 주무부처에 합의된 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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