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보증기구 자율 운영…소비자 보호 앞장서

흔히 홍보관이라 일컫는 ‘특설판매’는 판매할 제품의 성격에 적합한 대상 지역을 설정해 매장을 개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하고 다른 영업장으로 이동하며 재화를 판매하는 판매 방식을 이른다.

이러한 특설판매는 판로가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이 홍보관을 통해 광고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저비용 마케팅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법 영업을 하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종적을 감춰버리는 일명 ‘떳다방’이나 ‘단타방’들과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됐다.

최근 방문판매법률이 개정되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가 제정되면서 특설판매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편입됐다. 그동안 난립했던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떳다방식 홍보관은 방문판매
(사)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회장 윤태환, 이하 특판인협회)는 특설판매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령, 부당행위 고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 설명회’를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과 이지훈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박인용 소비자원 정보교육국 교수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강연을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윤태환 특판인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내 제품검증위원회 설립 ▲시장보호를 위한 불법영업업체 고발조치 ▲관계법령, 직무교육 등 종사자 교육 실시 ▲홍보관 영업방식 홍보를 위한 TV나 언론 광고 실시 등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윤태환 협회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부당행위고시 제정과 방문판매법령 개정은 특설판매업계의 영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추된 업계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줄 것”을 당부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사무관은 홍보관과 관련해 새롭게 바뀐 방문판매법령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먼저 ‘떳다방’식 판매로 운영되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은 방문판매업으로 규정됐다. 현행법에는 간이 판매장소를 설치하고 2개월 동안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출입 및 상품선택이 가능성 요건을 신설,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영업한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로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당첨 등의 조건으로 다른 소비자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로 구분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전화해 재화 등의 정보를 문의했지만 청약이 사업자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수 사무관은 “이 같은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로 규율될 경우 사업자의 방판업 신고의무 발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허위·기만적 판매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돼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를 지정 고시에 관련해 이지훈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의 강연이 이어졌다.
고시의 핵심은 ‘오인야기행위 금지’로, 계약 체결이나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운영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일부 불법 또는 부당상술행위를 하고 있는 홍보관에서 허위·과장광고, 청약철회(반품) 거절, 판매자 소재불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됐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협회가 직접 청약철회, 보상청구, 홍보관·소비자별 보증한도 등의 기준을 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

이동철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 위원장은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증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한 특설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하자가 있으면 보증기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홍보관에 대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특설판매장이라는 건전한 이미지를 형성해 유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라며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구를 통해 엄격한 자정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내실 있는 유통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의 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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