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대만 등에서 들여온 건자두 제품에서 구토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제품 구매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국내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산 건자두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 해당제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전했다.

센노사이드는 대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해 변비를 완화시키는 작용으로 주로 변비 치료 등의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센나’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과다복용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Weight Loss Dried Plum’로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배송 형태의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후, 소비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판매한 위법행위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수입 미신고 제품 불법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Weight Loss Dried Plum 제품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 판매중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도 대만산 건자두인 ‘플럼 딜라이트’ 제품에서 이와 동일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플럼 딜아이트’는 대만의 ‘Taiwan Goang Yuan Biochemistry Technology’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지난해 5월부터 비더블유엘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현재 1546㎏이 국내에 수입됐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수입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인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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