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한 유명 연예인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해당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처럼 사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997개의 가짜후기를 쇼핑몰에 올렸다.

진재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우라제이’는 화이트 색상과 향수, 섬유유연제 향이나 섬유 탈취제 향이 나는 상품, 잘 늘어나는 소재의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으로 고지했다.

또 김준희가 운영중인 쇼핑몰 ‘에바주니’는 7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 VIP 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에게 사은품을 지급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소진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해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으며, 한예인이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또 할인 상품은 교환과 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용표가 운영중인 쇼핑몰 ‘로토코’ 역시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으며, 세일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 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