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피자는 1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가맹점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는 7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 적용대상은 치킨 업종 5개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 GNS BHC, 교촌F&B, 페리카나, 농협목우촌)와 피자 업종 2개 가맹본부(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이다.

우선 치킨 업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후 재출점 또는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나 3000세대 아파트단지, 300병상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새로 들어설 경우,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인정했다.

또 계열사 브랜드 간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되, 매출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토록 했다. 예를 들어 인근에 계열사 가맹점(브랜드B) 출점으로 기존 가맹점(브랜드A)의 매출이 30%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브랜드A)가 2년간 매출하락분과 관련된 영업손실액의 50%를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매장 리뉴얼이 금지되고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비용의 20%~ 40%이상을 지원토록 했다.

피자 업종의 경우에는 반경 1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되 5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놀이공원 내 등 특수 상권내 출점 등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으면 예외로 인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했다. 분기별로 광고집행의 구체적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해야 하고 가맹점이 광고단가 등 세부원가 내역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정의했다.

이밖에도 원칙적으로 판촉행사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판촉행사 요구 행위가 금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과·제빵 업종에 이어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분기), 편의점(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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