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직접판매협회협회(회장직무대행 이민전)는 오는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 방문판매법 관련 5대 광역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원방문판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부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필요성이 대두돼 전국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방문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선착순 신청 마감)을 실시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한국직접판매협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주무 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이 강사를 맡을 예정이며, 설명회는 총 3시간 40분으로 동안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