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소기업 위한 정책 ‘눈에 띄네’

올해 역시 경기상황이 밝지 만은않다. 계속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미국의 경기상황. 여기에 중국시장의 여러 변수들로 인해 국내의 경기상황이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주목 할만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유통업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정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올해 정부의 주요 정책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변화가 눈에 띈다. 또한 불공정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나 환경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비자 부담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통업의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지원에 더욱 초점이 맞춰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공개 의무화
지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파워블로거들의 경재적 대가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정책변화에 감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의 파워블로거들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협찬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이나 홍보, 광고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 판단해 광고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에 힘을 실었다. 마치 실제 경험담이나 댓가성이 없는 순수한 홍보인냥 포장해 블로그를 운영해 순진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파워블로거들의 설자리가 매우 좁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납품업체 구두계약 피해 구제
그동안 대형유통사와의 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이 이뤄질 경우 피해사례를 구제받기 어려웠으나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체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거로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요청한 대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로 납품업체들을 울리던 대형유통사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가짜석유 유통 주유소 처벌 강화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지식경제부는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공표를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루어지게 한 것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사업장내 게시문을 공표토록 했다.

가짜 석유 취급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 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했으며 과징금만으로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정책은 지난 5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이 온라인쇼핑몰인 옥션과 지마켓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 카드 형태로 발행토록 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으로 발행되는 전통시장 상품권은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카드, 현금연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적용했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 실시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 개방제도 실시됐다.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망 구조로 인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에 대처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 논란과 선택적 계약 문제를 개선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해 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다. 이는 저기형 단말기의 제조와 유통을 촉진시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음식점들의 식자재 하위 표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대상을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시행함으로써 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했다.

이는 그 동안 음식점들에서 만연된 원산지 표기 부정행위도 크게 줄어들게 하여 소비자들과 생산자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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