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통한 요금 인하 유도해야

이동통신업계의 핫 이슈인 ‘MVNO(이동통신재판매)’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핫 이슈로 관심을 모아온 MVNO 시장이 5월부터 ‘단말기 자급제’ 시행과 함께 통신관련업체, 이통사계열사 등이 대거 MVNO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MVNO 사업과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적잖은 문제점 또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의미한다. MVNO는 MNO(Mobile Network Operator), 즉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존의 이동통신망사업자(네트워크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한국의 경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가 MNO인 셈이다.

MVNO는 이동통신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네트워크 기반시설(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무선전송 등의 시설)을 갖추는 대신,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MNO로부터 여분의 주파수 대역폭을 임대해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통해 MVNO는 자체 브랜드와 요금 체계, 서비스 등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동통신가입자를 별도로 모집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을 하게 된다.

5년내 500~800만명 가입 예상
MVNO는 1990년대 후반, 남아도는 네트워크 용량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유럽에서 탄생된 이후 미국, 일본 등 40개국이 넘는 나라에 등장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 2010년 9월 MVNO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일명 MVNO법)이 통과됨으로써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MVNO의 장점으로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요금을 들 수 있다. MVNO는 통신망 관리비 및 유지비 등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낮출 수 있고,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각 업체가 제공하는 특화된 부가 서비스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VNO 업계는 5년 이내에 MVNO 가입자가 500만∼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MVNO 가입자 수는 60만명 가량이다.
MVNO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눈빛은 뜨겁다. 중소 통신사의 영역이던 MVNO 시장이 방통위의 이통계열사의 시장진출을 허용한데 이어 대기업과 유통사 등도 시장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MVN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10∼12개 정도다. CJ헬로비전, 스페이스네트, 유니컴즈, 머천드코리아, 온세텔레콤 등 5개 사업자가 MVNO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6월에는 대성그룹이 서비스에 나선다.

여기에 지난달 4일 방통위가 이동통신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며 이통사들의 간접 진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와 KT의 자회사인 KTIS는 현재 사업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그룹내 계열사, 또는 별도의 MVNO 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들도 MVNO 진출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GS그룹의 IT계열 자회사인 GS ITM이 시장진출에 나섰고 유통사인 홈플러스와 이마트 역시 사업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VNO 문제점은 없나
MVNO의 본격적인 사업개시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먼저 입방아에 오른 것은 가입비다. ‘반값 통신요금’을 내세우고 있는 MVNO 사업자들의 가입비 정책이 소외 계층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

현재 MVNO 사업자 대부분이 기존 이동통신사들과 동일한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소비자들은 가입비를 또 내야 한다. 기존 이통사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가입비 면제 혜택도 없다.

MVNO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서 MVNO로의 번호이동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MVNO로 번호를 이동하면 통신사에 이어 이중으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현재 외국의 MVNO의 경우 기존 이통사보다 낮은 가입비를 받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아예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문제없나
지난 5월부터 실시된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는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휴대폰을 이통사 대리점은 물론 대형마트, 제조업체 직영매장, 온라인 등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입한 단말기를 갖고 원하는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의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단말기 자극제 전용 저가 단말기의 출시는 미미한 상태다. 또한 출시된 단발기조차 기대이하로 높은 가격으로 설정된 점 또한 단말기 자급제의 안착에 대한 의구심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한 고객들도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제를 개선하고 단말기 확대를 장려하면 자연스레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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