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판·2단계방판·직판…후판으로 헤쳐 모여

후원방문판매제도가 직접판매업계에서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후판)란 지금까지 소위 ‘신방판’ 또는 ‘직판’으로 불리던 2단계 방문판매구조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생겨난 용어이다.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정이 포함된 개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판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는 후판의 요건과 파급 효과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본지와 함께 4회에 걸쳐 후원방문판매 사전 답사를 떠나보자.

 “후원방문판매라고 별건가요? 웅진이나 태평양에서 하던 신방판을 이름만 바꾼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새로 제도를 만들며 다양한 규제장치가 포함돼있고 단계 규정도 엄격해져서 옛날처럼 무턱대고 하다간 거의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 단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홀? 태풍의 핵?
최근 인터넷 질의응답 코너에 올라온 내용이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후원방문판매제도가 직접판매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후판은 과연 방문판매(방판)과 다단계판매(다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카오스의 혼돈으로 이끄는 태풍의 핵이 될 것인가?

‘후원방문판매’란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달리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직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해당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말한다. 모든 판매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해나가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수당을 직하위판매원(2단계판매원)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단계판매와는 다르다.

방문판매와 다른 점은 판매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다단계판매와 다른 점은 수당을 무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온 판매원으로부터만 받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후판이 이처럼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규제 장치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방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 법적으로는 방문판매였으나 규제의 강도가 매우 엄격해진 것이다.

20년 논란 후판으로 제도화
얼핏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후원방문판매라는 것이 지난 20년 이상 논란을 증폭시켜왔던 신방판을 제도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적인 방문판매방식이 도입된 것은 1960년대에 태평양에서 방판전용 브랜드인 아모레를 출시하면서부터라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다. 30년 이상 덩치를 키워온 방판은 90년도에 코리아나화장품이 업계 최초로 신방판제도를 도입하면서 신방판 전성시대를 맞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원들이 가가호호 판매만 하던 방식이었으나, 판매원이 판매원을 증식하는 기법이 도입되자 판매력이 급성장하게 되고 다른 업체들도 효율적인 신방판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순항만 거듭한 것은 아니었다. 1994년 1월에 발생한 코리아나 경쟁사의 스카웃사건과, 같은 해 2월 모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코리아나를 피라미드조직으로 오도하는 시련이 겹쳐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단계까지는 방문판매로 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합법적인 방문판매로 인정받았다. 1995년도에 시행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인해 다단계판매가 제도화됨에 따라 신방판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신방판과 다단계판매가 유사해지고, 규제 수위는 큰 차이가 나게 되자 IMF시기를 넘기며 너도나도 규제가 많은 다단계판매 대신 2단계 신방판이라는 명목으로 유사 다단계를 함에 따라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신방판’이란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체로 등록한 상태에서 3단계 이상의 판매원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신방판’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업체들에 대해 시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3단계 이상의 판매원조직이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양자 간에 법률적인 규제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판이냐? 다단계냐?
급기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정수기 등 생활용품은 물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국내 대부분 방문판매업체들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방판시장을 정조준했다.

당시 사건은 소송을 통해 방판업체들이 방문판매방식임을 인정받기는 했지만 결국 법 개정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제도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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