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수사관이 말하는 사기 유형과 예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특정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이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는 동법 제6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1995년 전국에 17개였던 파이낸스社가 99년 6월 600여개로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99년 9월부터 시작된 파이낸스사의 부도는 사회적 문제로 현실화 돼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1조6848억원(약 20만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총 349개의 파이낸스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처리 인원은 1723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정부당국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원 내에 유사수신관련 전담팀을 설치하고 유사수신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위 법의 제정 이전에는 불법자금 모집영업행위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 형사입건을 하던 사안으로, 피해발생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워 대형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자금 모집형태의 영업행위(유사수신행위)가 가지고 있는 대형 금융사고의 예견가능성이 농후한 바, 불법 자금모집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불법자금 모집을 조기에 차단코자 했다(실제 피해발생 여부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모집이 주로 이루었으나, 관련 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사업 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인터넷 쇼핑몰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현혹되거나 단속되기 어려운 형태로 다양화 되었으며, 특히 정부등록법인, 허가·인가 또는 신고업체라며, 다단계판매업 등록, 방문판매업, 창업투자회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엔젤클럽) 등록, 대부업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불법 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지능화됐다.

최근에는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방문판매회사에서 불법 유사수신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사수신 법 적용 이외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방판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축적된 점수에 비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명 Point Marketing으로 불리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은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영업형태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기업체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먼저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금리, 고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다. 이 경우 투자자를 단기간에 끌어 모으기 위해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보다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며, 확정배당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도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한다. 약속한 고배당금을 우선은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갖게 하지만 더 큰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금은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속칭 ‘순환마케팅’, ‘공유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다. 50~60대 가정주부들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유치액의 2%정도)을 지급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관할관청(시·도)에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구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방식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단계업자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비, 교육비 등 연간 5만원이상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13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행위 등은 할 수 없음을 유념하자.

네 번째는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다. 일간지 등에 그럴듯한 사업계획을 광고하면서 고수익 창출을 통한 투자원금 확정보장, 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므로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다. 사업자등록(세무서), 대부업 등록(시·도청), 다단계판매 업체 등록(시·도청),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금융위) 사실 등을 마치 정부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감독기관 등록법인과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에 등록?신고만으로는 수신행위가 불가능하며,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유사수신범죄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품목만 바꾼 후 유사수신업체 운영(바지사장 고용)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의 투자방식이나 제품판매 등으로 가장 ▲피해자가 주로 서민이나 연로한 장년층 또는 주부 ▲사업의 진위여부와 무관한 서류등으로 투자자를 현혹 ▲계약사실만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공증사실 강조 ▲인허가와 무관한 정부 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강조 ▲유명 연예인을 동원, 또는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과시 ▲확인이 어려운 외국정부와 업무제휴, MOU 체결 강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구두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고, 약정서에는 위 내용을 기재치 않음 ▲투자 초기에 몇 회 수익금 지급 후 재투자 유도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누군가 투자를 유도할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

최근 유사수신의 자금 모집형태
○ 상품권 판매, 유통 가장
○ 황토오리, 말고기 등 특이식품 판매 가장
○ 펜션사업, 대규모 상가건설 등 부동산 사업 가장
○ 대체연료개발, 연료절감기 등 벤처사업 가장
○ 성인용품 자판기, 오락기 사업 증 성인사업 가장
○ 천연자원(석유, 금광등) 개발 가장
○ 산삼, 철갑상가 등 고수익 농수산물 재배 가장
○ 비상장주식 매매,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외환투자(FX), 주식투자 등 전문 금융상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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