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언하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요령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고민도 시작됐다. 이에 맞춰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더 돌려받는 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한다고 국세청은 조언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의외의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2009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6%로 2%포인트, 1200만~4600만원은 16%로 1%포인트, 8800만원 이하는 25%로 1%포인트 각각 인하됐다. 반면 88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총 급여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00만원씩 빼주던 기본공제 금액이 올해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많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이 일부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부양가족의 경우 남자 60살 이상, 여자 55살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살 이상이어야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총 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도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부양가족 처남·시누이도 포함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고 총 급여가 각각 4000만원,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소득세를 62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배우자는 같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와 관련,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숫자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무주택자 대출전세금도 공제대상

금융회사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다.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근로자를 비롯해 가구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2008년 이후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가구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금융회사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빌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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