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지급기준’ 새로운 이슈로 떠올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비롯 김동철(민주당),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안 등 3건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무늬만 방판’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정의 구분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을 위탁 및 중개판매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수정된 공정위 개정안이 새로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7월 6일 방문판매를 다단계판매로 폭넓게 정의하는 방판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국회에 제출 했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정위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정의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 됐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방문판매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한 방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와 업계 등의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박상돈 의원의 개정안도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8월 5일 대표 발의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정의’를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방문판매 폭넓게 다단계판매로 정의

현행법 2조 5항의 가목과 나목에서 ‘소비자’ 항목을 삭제하여 반드시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아도 다단계판매로 볼 수 있도록 규정
공정위는 ‘무늬만 방판’ 행정소송에서 방문판매 업체에게 패한 이유가 현행 방판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 정의’ 규정이 전체의 취지와 무관하게 ‘판매원은 반드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 한정 해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소비자’라는 부분을 삭제, 자의적 해석을 차단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그동안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일부 방문판매의 영업방식도 다단계판매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 정의’에 대해, 당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두는 것은 다단계판매원의 주요 활동이기는 하나 다단계판매 조직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법원은 판매원의 조직이 다단계로 구성되고 그 판매원들은 당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차에 거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원과의 견해차를 밝혀왔다.

이런 연유로 공정위는 이번 방판법 개정안에 그동안 주장해 온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다단계판매 정의’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용상의 혼란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문판매원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와는 다르다는 주장을 펼쳐 온 방문판매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 개정안에서는 주요후원수당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을 위탁 및 중개판매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수정돼 새로운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다단계판매업자의 허위 명목 유인행위 금지, 업체 자율규제 유도 및 공정위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판매원명부 비치의무는 폐지하고 전자문서로 판매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다단계판매 정의’와 더불어 관심을 모았던 예치계약제 도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철 의원, 순수방판 빼고 전부 다단계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규정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순수방판을 제외한 소위 ‘무늬만 방판’은 모두 다단계판매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은 ‘방문판매원은 자신의 상위와 하위에 다른 판매원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 사실상 인적 단계 1단계인 순수방판을 제외한 신방판 등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8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정위에게 다단계판매 개념 정의를 3단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모두 다단계판매로 정의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당시 청렴위는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인 경우는 다단계판매, 2단계이하인 경우는 방문판매로 구별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따르는 법상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방판, 무늬만 방판, 위장방판 등의 불법업체를 양산, 소비자피해 발생과 단속곤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다단계판매 정의를 본래 의미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탈법·불법 여지를 차단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여지를 축소시키기 위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의 정의에서 3단계 개념을 삭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단계적 판매조직으로 정의할 경우 과도하게 포괄적인 규정이 돼 다단계판매 구분이 오히려 불명확해지고 타 유통방식의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었다.

방문판매업계에서도 말도 안 되고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어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번에 김 의원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김동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매원의 자가소비를 위한 구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7일 간의 가입 유예기간을 명시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피라미드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물론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업계 모두가 김 의원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김 의원 측이 어떻게 대응 할지 주목된다.

김동철 의원실 백종운 보좌관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건의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청렴위안을 정부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국회에서 토론하기 위해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의원, 후원수당지급 1단계…방문판매

후원수당 지급 2단계 이상인 인적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규정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방문판매 업체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를 판매원 인적단계와는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에서는 특정 판매원의 구매 또는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 이외의 다른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매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적 단계와는 상관없이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일 경우 방문판매조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방판법의 다단계판매 정의 부분에서 ‘소비자’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과 방문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을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순수방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단계판매로 규정한 민주당 김종철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다단계판매 정의를 둘러싸고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박상돈 의원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문판매에도 후원수당을 가격합계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부 도입했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되, 방문판매에도 현행법에서 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정 부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방문판매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방문판매원도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문판매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허위명목 유인 행위와 재화 등의 거래가 없는 금전거래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강한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제보증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했다.

박상돈 의원은 “인적조직의 확장성이 사업수익으로 직결되는지 여부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핵심적 구별기준이므로 경제적 기준인 후원수당이 업역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소비자나 판매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방문판매업체와 방문판매원에게는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방문판매로 신고한 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등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시장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수당 지급기준’ 논리 공방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위탁 및 중개판매의 가격합계액 산정기준 규정 삭제에 대해서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다단계판매 시장의 사행화 등을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YMCA는 다단계 판매업은 판매원들의 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판매업체가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판매원들을 끌어들인다면 시장 혼탁 및 사행화와 투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YMCA에 따르면 지난 2006년 JU사건 때 문제업체들이 위탁과 중개 등의 방식으로 가격 상한규제와 수당 35%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 중개판매와 관련된 총매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개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기준은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2007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개정안 제출 과정에서 법 조항 중 제20조3항4조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YMCA는 공정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단계판매회사의 총매출은 지금까지는 본매출과 중개수수료의 합계였지만 앞으로 본매출과 위탁중개매출을 모두 합한 것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다단계판매 회사가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가맹점이라는 형태로 유명업체에서 판매원이 물품을 사도록 중개만 하더라도 판매액의 35%를 수당으로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백 수천만원짜리 고가 자동차나 보석 등을 다룰 수도 있고, 이 경우 35%의 수당 규제와 처벌조항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YMCA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수백%의 터무니없는 수당을 내건 영업을 통해 시장교란과 다수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공정위가 사행적 불법 다단계판매를 양산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성실한 공론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개판매 수당 산정 기준 ‘삭제’가 아니라 위탁판매와 산정기준을 ‘통합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탁판매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이 일반판매와 동일함에도 별도로 규정돼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한 사업자들의 실제 업무형태를 보면 위탁과 중개의 구별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구별 규율하는 것은 집행상의 어려움과 혼란이 많음에 따라 일반, 위탁, 중개판매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공급가격의 합계액으로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개판매 악용이나 고가 제품 취급, 수당 총액 규제와 처벌조항 사문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개판매 시 후원수당 지급한도의 기준이 수수료의 35%에서 매출액의 35%로 변경됨에 따라 과다한 수당을 미끼로 영업활동 하는 것이 우려되지만 중개판매 시 보증대상이 현재의 수수료 부분에서 상품가격 전체로 되어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액과 공제수수료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 중개판매를 확대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강변했다.

즉 가격이 100만원,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인 상품을 중개판매 할 때 현행은 수수료 1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조합에 담보 등을 납부하면 되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 판매에서와 동일하게 보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인해 다단계 업체가 불법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방식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더 유리해 진다고 주장한다.

위탁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볼 때 일반판매와 구분이 어려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만, 중개판매의 경우 의뢰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각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에 따라 매출 총액을 공제보증 할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고가품 취급이 성행할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130만원 상품가격 제한 규정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매방식을 취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YMCA가 자동차, 보석 등 고가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일부 다단계업체가 여행상품 등 고가제품을 중개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며 “중개판매 때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액을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개 상품이 130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돼 오히려 가격상한 제한은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 매출보다 많은 수당을 준다고 현혹하는 행위는 지금 규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고 35% 후원수당 총액 제한 규정이나 처벌도 이번 규정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JU 사건과 관련 JU 사건 본질은 회사측이 판매원들에게 매출의 수배에 이르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뜯어 낸 형법상 사기사건이지 방판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JU사태와 같이 실제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후원수당 총액 제한을 초과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과도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사수신 형태의 형법상 사기행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JU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결정적 원인은 공제조합에 대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매출 누락 행위로 공제거래가 해지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공방에 대해 “이번 논란이 일면서 실질적으로 후원수당 초과지급이 가능할지 등의 여부에 관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려해본 결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잘못된 메시지가 업계에 전달돼 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개정안은 현재의 가격상한제를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강해지는 결과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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